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 대상정보 :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수령금액
○ 기 간 : ‘23. 1. 16. ~ ’23. 1. 31.(15일간)
* 정보공개 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지급 관련 정보는 수령자 요청,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 불가
붙임 2022년도 기본직불금 지급정보 열람을 위한 시스템 운영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