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천면 2017.01.04 1133
가. 2개 이상 농장 보유한 농장 관련 방역수칙
1) (가금농장) 2농장 이상 소유 가금농장(붙임1)의 차단방역요령(붙임2) 준수 철저
나. 철새도래지 인근농가 방역조치
1) 철새도래지 인근농가 AI 차단방역요령(붙임 3)을 참고해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교육 및 홍보
다. 신고지연 농가 처벌 강화
1) 신고지연으로 의심되는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고, H5항체 양성, 산란율 저하, 폐사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고지연으로 판단될 경우, 살처분 보상금 등 법적제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