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17년 장수군 발전제안 모집 공모 안내

작성부서
천천면
조회수
1465
작성자
천천면
등록일
2017.01.06
첨부파일(1)

2017년 장수군 발전제안 모집 공모

1. 접수기간 : 연중

2. 제안자 자격 : 누구나 가능

3. 제안서 접수처
○군청 기획조정실 및 읍․면사무소
○인터넷 : 장수군홈페이지 소통참여-국민제안신청

4. 제안내용
○ 군민생활 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 군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 군 세입 증대방안
○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5.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제안의 실시 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것
○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제출서류 : 제안서 별지 제1호 서식
※첨부서류
○예산절감 및 조세수익 증대액 산출 내역서(필요시)
○설계도, 사진등 참고자료(필요시)

7.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
○금 상 : 1제안당 100만원상당의 시상금품
○은 상 : 1제안당 70만원상당의 시상금품
○동 상 : 1제안당 50만원상당의 시상금품
○장려상 : 1제안당 30만원상당의 시상금품

8.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제안자는 채택된 제안에 대한 제반 권리를 군에 양도하여야 하며 개인명의로 특허권, 실용신안권,의장권 등 출원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문의처 :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 (063) 350-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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