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천면 2017.01.10 1243
□ 축산농가 지도 및 홍보 사항
○ 가금 사육농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홍보
* 위반시 사료관리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남은음식물사료는 철새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밀폐된 용기 또는 덮개가 있는 사료보관통을 사용하도록 하고, 농장내 창고에 보관하되 부득이하게 농장 외부에 보관시 철새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
○ 사료보관통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그 즉시 제거하여 철새 및 쥐 등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주변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사료 등 잔존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위반시 제재조치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과태료) 제1항제5의4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참고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 소 등 반추가축과 닭 등 가금류에는 사용 금지
○ 남은음식물사료 :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관리법에 따라 가열․처리 등 적합한 사료제조공정을 통해 생산된 사료
* 소 등 반추가축에는 사용 금지, 닭 등 가금류에는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