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상 지원사업 안내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본격 추진에 따라 청년들의 청년정책 인지도 및 체감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통합 홍보하오니,
청년(만18세~39세)이 6월 이후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붙임 서식에 의거 ’21. 5. 11(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직접시행 사업은 제외되며, 이전(1~5월) 지속 사업 중 6월에도 진행 중인 사업 포함
붙임 청년대상 지원사업(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