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3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588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2.10.14
첨부파일(2)

2023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안내합니다. 본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10월 17일(월)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 10. 17.(월) 18:00까지
○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자(축산법 제22조)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지원대상
1.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번식, 질병, 사양, 경영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농장경영관리프로그램
2.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 환경관리기, 환풍기, 냉난방기, 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열풍기, 조도관리기(LED), 통합 S/W 등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3. CCTV
4.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신청서류
- 사업대상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4)
- 선정기준표(지침서식) 및 증빙자료, 예비사업자 명단(붙임 3)

○ 대상자 신청 시 유의사항
- 선정기준표에 따른 평가 시 증빙서류 없는 경우 “0”점 처리
- 지원제외 항목 추가 :  ICT 악취측정장비 미설치자 또는 본 사업 완료 시까지 설치계획이 없는 자(한우, 양돈, 양계, 낙농, 오리에 한함)

※ 단, 악취 민원이 없었던 축산농가(한우, 낙농, 오리에 한함)는 시․군에서 판단하여 ICT 악취측정장비 설치계획이 없더라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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