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남면 2022.10.21 218
계절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단기간(5개월)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2. 10. 27.(목)까지
○ 접 수 처 : 계남면 산업팀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중 농가직접고용을 원하는 농가(주거제공 필수)
○ 신청서류 : 농업경영체, 신청서(면사무소 작성)
자세한 사항은 계남면 산업팀 063)350-14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