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안내
2023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안내합니다. 본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11월 24일(목)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2022년부터 3년 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 광역조직(농협 등)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신청기간 : 2022. 11. 24.(목)까지
○ 사업내용 :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최소 660㎡ 이상)
- 시설별 기준단가 범위내에서 관련 설비 및 장비 추가 구축 가능
○ 지원단가
- 단동 하우스 : 33,000원/㎡
- 연동 하우스 : 130,000원/㎡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예비사업자 신청 결과 제출 시 구비서류
① [붙임 1,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붙임 3, 4] 출하약정 이행률 및 약정체결 여부 확인서, 출하약정 계약서
③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④ 사업 예정지 등기부등본
⑤ 자부담 확보능력 증빙자료(통장사본 등)
붙임 22년 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사업 사업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