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3년 우수 농산물(GAP) 시설보완 지원사업 공모 알림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562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2.11.01
첨부파일(2)

2023년 우수 농산물(GAP) 시설보완 지원사업 안내합니다. 본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11월 10일(목)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수확 후 관리 시설을 보유한 농가 또는 생산자조직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우선 지원 ]
  ○ ’22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대상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자, GAP 기준에 따른 내부심사자를 지정한 GAP 인증 단체, GAP정보서비스 내 출하정보를 등록하는 GAP 인증 단체
  ○ ’22년 상반기 보조금 조기 집행이 가능한 자
  ○ GAP 농산물의 취급물량 확대를 통해 GAP 면적을 확대하려는 자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우선 선정
  ○ 참여의지와 품질관리능력, 가동일수, 손익현황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단체
    * 다만,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사업보조금 지급완료 연도부터 5년간) 또는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을 포기한 자(3년간)는 우선지원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수확 후 관리 및 위생관리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 APC, RPC 공장 신축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금지(기존 공장이 건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화장실·탈의실 등 별도 시설 확대에는 사용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시설물과 관련 없는 운송차량, 팰릿(pallet), 수송․운반․보관용물류기기 등 구입, 판매장 공사, 원료 구입, 토지매입 경비 
   - 홍보, 연구개발 등 경상비 지원

 

4. 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한도액: 300백만원 이내/개소

 

붙임 1. 2023년 우수농산물(GAP) 시설보완 지원사업 사업지침서 1부.

      2. 2023년 우수농산물(GAP) 시설보완 지원사업 사업지침서 참고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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