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천천면도 110호(춘용선)]
▶장수(가칭) 하이패스IC 개설에 따른 기존도로와의 연결도로인 “천천면도 110호(춘용선)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공고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포함하여 고시합니다. 읍·면장께서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계남면사무소 총무팀 063-350-1466
붙임 1.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춘용선)
2. 노선 지정도(춘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