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23년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22년~'23년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진행합니다. 본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붙임 내용을 확인하시어 10월 24일(월)까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22년~'23년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2.10.24.(월) 18:00까지
□ 신청장소: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 사업대상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사업내용: 시설 설치를 위한 재료비 및 기반조성비
□ 지원농가당 지원기준 : 1,000㎡(하한) ~ 30,000㎡(상한)
□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소유가 아닌 경우), 토지대장, 보조금전용통장 및 자부담입금확인 통장 사본
붙임 '22~'23년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