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임업직불제법")에 따라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추가 등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9. 7. ~ 10. 7.(1개월)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3. 신청대상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