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마늘의무자조금 납부 기한 연장 알림
2022년도 마늘의무자조금 납부기한 연장과 납부요령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마늘재배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 22. 12. 31. 이내
○ 의무자조금 산정기준
-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재배면적 1제곱미터당 5원 기준으로 구간 산정
- 2,000제곱미터 이하 10,000원, 이후 1,000제곱미터 증가 시 마다 5,000원 추가 부과
○ 의무자조금 납부방법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농협)가상계좌번호 확인하여 납부
- 고지서 분실 및 받지 못한 경우
㉠ 홈페이지(http://garlic.co.kr)에서 출력
㉡ 출력이 안될 경우 홈페이지 자료실 → '22년 마늘경작신고 작성 → 메일 또는 FAX전송(044-716-9122)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일 경우 면사무소 또는 농협 방문하여 협조 요청
○ 기타문의 :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044-868-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