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개 보호조치 공고
유기동물 개 보호조치 공고
동물보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보호상황을 아래와같이 공고하오니 읍면장은 게시판 게시등 유기동물이 소유주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7.02.10 ~ 2017.02.24(15일간)
나. 연락처 : 장수군청 축산과 축산방역팀(063-350-5474)
붙임 : 유기동물 위탁보호조치 공고 (장수군 공고 제2017-97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