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우제류 가축의 타 지역 반출금지 연장알림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1486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17.02.14

지난 2월 6일 전북 정읍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2월 11일에 충북 보은군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반출금지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농가에서는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제한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 적용지역 : 3개 시(경기, 충북, 전북) 전지역

. 기 간 : (기존) 충북·전북 2.13, 경기 2.15 (연장) 2월 19일

. 대 상 : 모든 우제류 가축

. 제한범위 : 경기·충북·전북도에서 다른 시도로의 우제류 가축 이동을 금지하되, 도 내에서의 이동은 허용

*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지역 내 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 등 이동제한 된 농장의 경우 기존 이동제한 조치 유지

. 벌칙사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벌칙)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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