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1년 자연재해에 따른 원리금 감면 등 안내

작성부서
계북면
조회수
553
작성자
계북면
등록일
2022.03.21
첨부파일(1)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21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곤란 해소를 위해 원금 상환연기 및 이자ㆍ임대료 감면 조치를 한다고 하오니 해당 농업인께서는 붙임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2. 3. 31.(목)

○ 문의 및 제출처 : 무진장지사 농지은행부(☎063-350-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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