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및 사전설명회 안내
1. 도 농촌활력과-4187(2023.5.2.)호, 4397(2023.5.10.)호와 관련입니다.
2.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향상을 위한 농촌관광사업 평가 및 등급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등급결정 신청 기간 및 사전설명회를 안내하오니 관심 있으신 경영체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을 통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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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한 : 2023. 5. 30.(화) 18시까지
나. 신청방법 : 전자우편(seokjin@ikmr.co.kr), 팩스(02-6309-9004), 우편(붙임 참조)
다. 제출서류 : 붙임 양식 참조
라. 사전설명회 : 2023.5.24.(수) 9:30~12:00 , 전북농어촌지원센터
붙임 1. 2023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농촌체험휴양마을) 1부.
2. 2023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관광농원,민박) 1부.
3. 2023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