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2년 소농소득증대사업 신청 알림

작성부서
계북면
조회수
488
작성자
계북면
등록일
2022.01.17
첨부파일(1)

2022년 소농소득증대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한 : 2022. 1. 26.(수)까지

○ 신청장소 : 농업인 상담소(☎063-352-5332) 및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물팀(☎063-350-2855)

○ 지원내용 : 다목적 소형 비닐하우스(165㎡~495㎡)

○ 사업기준단가 : 26,000원/㎡

○ 지원대상 : 소규모 영세농가

  -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농업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자

  - 전업농 우선지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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