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농소득증대사업 신청 알림
2022년 소농소득증대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한 : 2022. 1. 26.(수)까지
○ 신청장소 : 농업인 상담소(☎063-352-5332) 및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물팀(☎063-350-2855)
○ 지원내용 : 다목적 소형 비닐하우스(165㎡~495㎡)
○ 사업기준단가 : 26,000원/㎡
○ 지원대상 : 소규모 영세농가
-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농업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자
- 전업농 우선지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