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계북면
조회수
1513
작성자
계북면
등록일
2017.08.16
첨부파일(1)

장수군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다 음 -

. 조 례 명 :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 입법예고 : 2017. 8. 16. ~ 2017. 9. 5.(20일간)

. 예 고 안 : 붙임참조

.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목록

이전글
자동차 과태료 지금!! 납부하세요
다음글
불합격 농약에 대한 유통금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