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다 음 -
가. 조 례 명 :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 2017. 8. 16. ~ 2017. 9. 5.(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