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1 정지 재생
계북면 방문을 환영합니다.
본문시작

공지사항

  • 마을기본 정보보기
    • 계북면 면장 : 황우상
    • 전화 : 063)352-1104
    • 팩스 : 063)350-5739
    • 주소 : (55602)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장무로 961
    닫기

도로명주소고시

계북면 2017.09.06 1433

첨부파일(1)

장수군 고시 제 2017 - 96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4, 25조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96

장 수 군 수

도로명주소 :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삼고길 92-77 1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

고 시 내 역(붙임) 참 조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 부동산 팀(063-350-2477)에 문의 또는

장수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총무팀
  • 담당자 : 김창호
  • 문의 : 063-350-1513

장수군 공지사항 QR코드

최상단으로가기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