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북면 2017.09.11 1564
계북면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인증절차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인증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의 시행지침 일부를 변경하여 알려드리오니, 아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비용지원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9.22.(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17년(기존) | ’17년(변경) |
○ 지원제외 ∙ 인증별 총 면적이 1,000㎡ 미만인 농가 및 단체 ∙ 농가의 참여 없이 농협․산림조합 등이 법인명으로 직접 인증 신청할 경우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 (양액)재배, 버섯재배 경우 - 단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형태는 지급대상에 포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 지원제외 ∙ 인증별 총 면적이 1,000㎡ 미만인 농가 및 단체 ∙ 농가의 참여 없이 농협․산림조합 등이 법인명으로 직접 인증 신청할 경우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