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17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시행지침 변경 알림

작성부서
계북면
조회수
1671
작성자
계북면
등록일
2017.09.11

계북면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인증절차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인증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의 시행지침 일부를 변경하여 알려드리오니, 아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비용지원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9.22.(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17(기존)

17(변경)

지원제외

인증별 총 면적이 1,000미만인 농가 및 단체

농가의 참여 없이 농협산림조합 등이 법인명으로 직접 인증 신청할 경우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 (양액)재배, 버섯재배 경우

- 단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형태는 지급대상에 포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제외

인증별 총 면적이 1,000미만인 농가 및 단체

농가의 참여 없이 농협산림조합 등이 법인명으로 직접 인증 신청할 경우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 (양액)재배, 버섯재배 경우

- 단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형태는 지급대상에 포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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