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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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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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 공모 알림

계북면 2017.09.12 1548

2017~18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공모 의향이 있으신 업체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 원 자 격 : 밭작물 공동 경영체 조건을 갖추고 통합마케팅 조직에 참여하는 조직

-지 원 품 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른 고시된 품목만 해당

-지 원 내 용 : 생산자 조직화 및 규모화를 위한 공정 육묘장, 농기계류, 시설장비 및 역량강화 맞춤형 지원

-지 원 조 건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2년차 지원 - 1년차 30%, 2년차 70% 지원)

-신 청 기 한 : 2017.9.27.(수)까지

-제 출 수 량 : 9권(농식품부 유통정책과 8,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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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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