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고시
장수군 고시 제 2017 - 99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3일 장 수 군 수 ○ 도로명주소 : 전북 장수군 장계면 의암로 411 외 1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 부동산 팀(☎063-350-2477)에 문의 또는 장수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