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도로명주소고시

작성부서
계북면
조회수
1747
작성자
계북면
등록일
2017.09.13
첨부파일(1)

장수군 고시 제 2017 - 99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4, 25조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913

장 수 군 수

도로명주소 : 전북 장수군 장계면 의암로 411 11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

고 시 내 역(붙임) 참 조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 부동산 팀(063-350-2477)에 문의 또는

장수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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