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다목적 농기계 공급지원 사업 신청 알림
2022년 다목적농기계 공급지원 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대상자께서는 2022. 1. 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1. 12.(수) ~ 1. 28.(금)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농가 중 장수군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 사업내용 : 다목적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기종 : 로터베이터, 무논정지기, 트랙터용 로더, 휴대용 전동가위, 동력살분무기
○ 보조율 : 50%
○ 지원한도금액 : 1대당 5백만원 * 한도 외 금액 자부담 처리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청 농기계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다자녀가구, 다문화가족)
○ 문의 : 산업팀 박소향(063-350-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