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논활용(논 이모작) 직접지불사업 신청 안내
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 공고문 및 지침서를 첨부하였으니 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2. 7. ~ 3. 14.
○ 자격요건 등 주요내용
- 지급대상농지 : 지목과 상관없이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고 밭농업에 이용된 논
- 지급대상농업인 : 경영체를 등록하고, 1,000㎡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 지급대상 농지(논)에서 논활용 작물을 재배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품목 : 논에서 재배하는(노지재배)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 및 시설 제외)로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
○ 지급단가 : 50만원/ha(㎡당 50원)
○ 지급한도 : 농업인(30ha), 농업법인(50ha), 들녘경영체(400ha)
○ 문의 : 산업팀 박소향(063-350-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