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계북면
조회수
1313
작성자
계북면
등록일
2017.03.03
첨부파일(1)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 : 2017. 3. 3. ~ 3. 23.(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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