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 : 2017. 3. 3. ~ 3. 23.(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