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2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계북면
조회수
453
작성자
계북면
등록일
2021.12.10
첨부파일(1)

2022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기한 : 2021. 12. 15.(수)까지

○ 사업대상 : 2021년부터 3년 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 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 관수시설 및 수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 · 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660㎡ 이상)

○ 지원비율 : 도비50%, 시군비10%, 자담40%

○ 기준단가 : (단동)22,000원/㎡, (연동)96,000원/㎡

  ※ 설치 최소단위 : 660㎡이상

○ 신청방법 : 계북면사무소 산업팀 문의(063-350-1521)

붙임  2022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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