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종자 보증 관련사항 준수 협조 요청 안내

작성부서
계북면
조회수
466
작성자
계북면
등록일
2021.11.10
첨부파일(1)

관내 불법 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산된 종자의 적법한 유통을 위하여 종자 보증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붙임의 내용 확인하시어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종자 보증 관련사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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