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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읍

2026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2차) 추가 신청 접수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210
작성자
장수읍
작성자 전화번호
063-350-1229
등록일
2026.04.16

2026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2차)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의 지원요건을 만족하시는 여성농업인은 2026. 4. 20. (월)까지 거주지 읍면산업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6. 4. 20. (월)까지(※기한엄수, 심의일정에 따라 기한지나면 본 차수에 신청불가)

○ 지원대상

1952. 1. 1. ~ 2006. 12. 31. 에 출생한 여성 농업인(사업연도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

2025. 1. 1. 이전 경영체 등록한 농업인(경영주외농업인)

- ‘24년도 신청인 본인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 미만인 자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수령자(세대포함)의 경우 →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미만인 자로 간주.)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여성농업인 본인 신분증 / '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직불금 미수령자의 경우)


◆ 국적 미취득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1년이상 농촌지역거주(주민등록초본)

배우자의 농업인과 같이 실제 영농에 종사(배우자의 농업경영체확인서)

▶ 배우자의 경영체등록 기준일 확인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가능(가족관계증명서)

 

 여성농업인이 경영체에 미등록 된 경우 

본인 신분증, 1년이상 농촌지역거주(주민등록초본)

배우자의 농업인과 같이 실제 영농에 종사(배우자의 농업경영체확인서)

▶ 배우자의 경영체등록 기준일 확인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가능(가족관계증명서)

 

※ 지원제외

- 2025. 1. 1.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또는 농지대장 등농가

문화누리카드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일괄 조회 예정)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24년도 신청인 본인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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