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직권취소 고시 알림
장수군 고시 제2026 – 5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직권취소 고시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직권취소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일
장 수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직권취소 내역
구분 | 소재지 | 면적(㎡) | 소유자 | |||||||
시군 | 읍면동 | 리 | 지번 | 지적 | 기 해제 | 직권취소 | 잔여 | 성명 | 주소 |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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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필지 | 23,873 | 18,463 | 18,463 | 23,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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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 장수 | 천천 | 남양 | 산72-1임 | 23,873 | 18,463 | 18,463 | 23,873 | 서*진 | 경상북도 경주시 |
2. 직권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해당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체육시설업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해제할 수 없음.
3. 사전통지 공고기간: 2026. 6. 4. ~ 2026. 6. 18.(15일간)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붙임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함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장수군 산림과(☎063-350-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