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글자크기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축소

장수군청 장수읍

장수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직권취소 고시 알림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322
작성자
장수읍
작성자 전화번호
063-350-1230
등록일
2026.06.08
첨부파일(2)

장수군 고시 제2026 – 5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직권취소 고시

 

행정절차법」 25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직권취소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일

장 수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직권취소 내역


구분

소재지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동

지번

지적

기 해제

직권취소

잔여

성명

주소

소계

 

 

 

1필지

23,873

18,463

18,463

23,873

 

 

3

수원함양

보호구역

장수

천천

남양

72-1

23,873

18,463

18,463

23,873

*

경상북도 경주시


2. 직권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해당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체육시설업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해제할 수 없음.

3. 사전통지 공고기간: 2026. 6. 4. ~ 2026. 6. 18.(15일간)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붙임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함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장수군 산림과(063-350-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도면 1.


목록

이전글
2027년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수요조사 안내
다음글
2026년 취약계층 고효율 가스보일러 지원사업 신청 안내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총무팀
  • 담당자 : 하장미
  • 문의 : 063-350-1211

장수군 공지사항 QR코드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