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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합니다.
장수군청 장수읍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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