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계절관리제 대비 운행제한 모의단속(10~11월) 홍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03) 시행시기 도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단속일시: (1차) 2024.10.14(월)~10.25(금) / (2차) 2024.11.4(월)~11.22(금)
○ 단속지역: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 단속대상 차량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전체 5등급 차량 해당
○ 단속방법: 한국환경공단 통합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 모의단속 적발시 과태료 미부과
※ 실제 비상저감조치 발령 또는 계절관리제(24.12. ~ 25.03.)적발시 과태료부과
○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완료, 장애인 및 보훈차량, 기초생활/소상공인 등
※ 지자체별 상세 제외조건은 해당 지자체 조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