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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읍

제6차 계절관리제 대비 운행제한 모의단속(10~11월) 홍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1983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4.10.15
첨부파일(2)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03) 시행시기 도래에 따라아래와 같이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단속일시: (1) 2024.10.14()~10.25() / (2) 2024.11.4()~11.22()

○ 단속지역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 단속대상 차량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전체 5등급 차량 해당

○ 단속방법한국환경공단 통합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 모의단속 적발시 과태료 미부과

※ 실제 비상저감조치 발령 또는 계절관리제(24.12. ~ 25.03.)적발시 과태료부과

○ 제외대상저공해조치 완료장애인 및 보훈차량기초생활/소상공인 등

※ 지자체별 상세 제외조건은 해당 지자체 조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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