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장수읍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 !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관광펜션업 지정 관련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을 대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관광숙박시설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 지정 요건(절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문의처 : 장수군청 관광산업과 관광정책팀 / 063-350-2443
장수군청 장수읍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