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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읍

관광펜션업 지정 관련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1862
작성자
장수읍
작성자 전화번호
063-350-1213
등록일
2025.08.05
첨부파일(1)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을 대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관광숙박시설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 지정 요건(절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장수군청 관광산업과 관광정책팀 / 063-35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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