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규 칙 명 :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5. 8. 11. ~ 2025. 8. 30.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