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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읍

평창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150
작성자
장수읍
작성자 전화번호
063-350-1230
등록일
2026.08.20
첨부파일(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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