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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읍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접수(고용주 및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240
작성자
장수읍
작성자 전화번호
063-350-1229
등록일
2026.08.21

○ 신청기한 : 2026. 31. (월)까지 (*기한엄수, 법무부 제출기한 마감)

○ 신청대상 : 장수군 관내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장수군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 중 가족 초청 희망자

○ 고용분야 : 농업분야(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등)

○ 자격요건 :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2촌이내
→ 결혼이민자 1인당 허용인원 : 최대 10명 이하(만19세 이상 ~55세 이하)

○ 도입규모 : 경작 규모에 따라 고용주 1인당 최대 9명 이하

○ 체류기간 : 5개월 ~ 8개월(E-8) ※ 최대 3개월 연장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고용주) : 고용주 본인 신분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청서식 작성


귀화자

미귀화자(외국인등록상태)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기준, 상세),

외국인등록증

- (결혼이민자)
① 이민자 본인

신규 입국자

재입국자(‘26년도 입국자)

근로자 여권 사본, 흰바탕 증명사진 사본, (작성) 가족관계도, 계절근로자 참여 신청서식

근로자 여권 사본, 흰바탕 증명사진 사본

(작성) 계절근로자 참여 신청서식

② 근로자

신규 입국자

재입국자(‘26년도 입국자)

이민자 출생증명서, 근로자(입국자) 출생증명서,

* 근로자(입국자)의 배우자도 입국할 경우,

근로자(입국자) 혼인증명서, 배우자 출생증명서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신규 입국자

재입국자(‘26년도 입국자)

이민자 출생증명서, 근로자(입국자) 출생증명서,

* 근로자(입국자)의 배우자도 입국할 경우,

근로자(입국자) 혼인증명서, 배우자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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