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608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2.09.19
첨부파일(1)

1.「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팀장은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2. 9. 19. ~ 10. 9.(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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