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및 나무병원제도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573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2.11.04
첨부파일(1)

ㅁ 2018. 6. 28. 시행된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제도' 안내입니다.

ㅁ 내용 : 전문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

Q1) 나무의사 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게 있나요?

A)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합니다.

Q2) 모든 나무가 수목진료 대상인가요?

A) 농작물을 제외하고는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 즉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세부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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