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 시행지침 안내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관내에서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 및 농특산품 제조업자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따른 전통식품 관련 지원 대상자 및 산지가공업자
○ 신청품목 : 장수군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주소지 기준) 또는 장수군청 농산유통과(농식품마케팅팀)
○ 신청기간 :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