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합동 점검 알림
가. 추진배경
1) 친환경자동차법 개정(′22.1.28)에 따른 충전방해행위 등 과태료 부과 대상 강화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관련 민원 급증
2) 도-시·군간 합동 단속을 통해 올바른 전기차 충전방법(충전시간 준수 등) 단속·
계도하여 군민의 충전 편의제공 및 민원 해소
나. 합동 단속 개요
1. 기 간 : ′23.02.20 ~ ′23.02.24
2. 단 속 반 : 도·시군 합동(도1, 시군2)
3. 단속내용 :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등 점검
○ 일반차량 주차 및 물건적치 등 진입방해 행위
○ 충전시설 및 구획선 훼손행위
○ 충전시간 (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