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3년 농민공익수당 신청안내

작성부서
계북면
조회수
460
작성자
계북면
등록일
2023.02.08
첨부파일(2)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3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2023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나. 신청기간 : 2023. 2. 1. ~ 4. 28.

다. 신청자격 : 2020. 12.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양봉농가 포함)

                  *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영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라. 지원금액 : 농가당 연 60만원(연 1회 일괄지급) 

마.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갖추어 마을 이장에게 제출

                   * 개별농가 신청 시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붙임  2023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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