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안내 홍보
고용노동부에서는 저소득, 청년,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3년부터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월 최대 40만원 가족수당 추가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은 아래와 같이 해당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수군 거주자: 군민회관(둘째, 넷째 화요일) - 신청 문의: 전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063-270-91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