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및 자동차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구분 |
탄소포인트제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
가입시기 |
연중 상시 |
‘23. 3. 24일까지 (선착순) |
참여대상 |
가정 세대, 상업시설 등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단)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등)제외 |
가입방법 |
탄소포인트 홈페이지 및 서면작성 |
자동차탄소포인트 홈페이지 |
참여혜택 |
에너지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당 최대 2원 |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
포인트 산정방식 |
가입일 이전 2년간 평균 사용량 대비 에너지 감축률 따라 연2회 지급 |
가입일이전 평균 주행거리와 가입기간(가입일 ~ 10월말) 평균 주행거리 비교 연1회 지급 |
가입준비사항 |
전기, 상수도 고객번호 |
소유자와 운행자가 일치하는 자동차등록증,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번호판이 보이는 정면·측면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