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유해조수냉동창고 cctv 설치 행정예고
1. 장수군 유해조수 냉동창고(장수읍)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예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시군구 및 읍면에서는 붙임 행정예고(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의견이 있는 분들이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기간 : 2023.03.07~2023.03.27
나.예고내용 : 장수군 유해조수 냉동창고 cctv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다.설치장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