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상반기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배출 방법 홍보 (4.3.~5.12. 평일 10시-16시)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455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3.03.20

□ 배출대상 :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폐반사필름, 차광막, 부직포, 점적호스 등)

□ 배출기간 : 2023. 4. 3(월) ~ 5. 12(금) (배출기간 준수) [평일 10시~16시, 점심시간 제외]

□ 배출장소 : 각 읍‧면 지정장소

※ 장수읍은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및 야구장 사이 주차장에 배출(암롤박스)

※ 장계면은 장계면사무소 주차장에 배출(암롤박스)

※ 산서면 등 5개 면은 면사무소 앞 기간제 근로자 수거

□ 배출방법

○ 흩날리지 않도록 묶거나 압착하여 읍․면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후 배출장소에 배출

○ 장수군에서 제작한 종량제 마대로 배출시 수수료 면제

□ 수수료 부과 기준(예시) : 적재량(1톤 트럭 적재함 기준) 톤당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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