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 결정·고시 알림
「대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환경측정망 설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 등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시·군·구 홈페이지에 고시문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