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3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610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3.11.23
첨부파일(2)

  ○ 신청기간 : ~2023. 12. 14.(목)까지





  ○ 지원금액 : 100만원/대 정액 지원(개인 또는 법인당 1대)





  ○ 사업내용 :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로 구입·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장수군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조기폐차를 포함한 자진말소 가능(수출말소 포함, 차령초과말소 제외)





    - 폐차하는 경유차의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장수군’인 경우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사본, 신분증 사본





    ※ 차량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 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 접 수 처 : 장수군 환경위생과(063-350-2548) / 읍사무소 총무팀(063-350-1214)





※ 접수시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통장사본 필수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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