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자연재해, 화재,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가축‧축사 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한 신속한 피해 복구로 농가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 지속 확대로 신속한 피해회복 기틀 마련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
❍ 지원대상 :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축산업허가 생산자단체에 한하여 지원
❍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의 일부 지방비 지원
❍ 지원한도 : 4,000천원 이내(국비 2,000, 도비 400, 시군비 1,000, 자부담 600)/호·법인
※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국비에 한하여 총 보험료의 50%이내 5천만원 한도 지원
○ 사업관리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사업시행기관 : 사업관리기관과 약정체결을 한 재해보험사업자
*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