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2차) 안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2차) 안내드립니다.
희망농가는 필요서류를 작성·첨부하여 7월 30일(화)까지 읍사무소에 신청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4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2차
❍ 사업기간 : 2024. 7월 ~ 11월
❍ 총사업비 : 200백만원(국비 60, 도비 20, 군비 40, 자담 80)
※ 2차사업비 : 125백만원(국비 38, 도비 12, 군비 25, 자부담 50)
❍ 지원시설 : 철선(능형)울타리, 해태망
❍ 사업한도
- 능 형 : 농가당 최대 200m이내, 3,600천원 지원
- 해태망 : 농가당 최대 300m이내, 1,260천원 지원
❍ 필요서류
- 작성서류 : 신청서【붙임 3】 1부, 설치계획서 및 설치비용산출내역서【붙임 4】 1부, 피해예방시설 설치구역표시도【붙임 5】 1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붙임 6】 1부, 산출 명세서견적서(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복수의 업체) 각 1부
- 첨부서류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항목별상세현황 포함) 1부, 토지(임야) 대장 1부
※ 임대경작자인 경우 농지임대차계약서(사본) 및 사용승낙서【붙임 10】 1부
※ 신청서 접수시 지원대상자 확정이 아님(지원대상자 확정후 별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