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 예고기간 : 2025. 12. 8. ~ 12. 28. (20일간)
다. 입법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읍·면 게시판 게첨
붙임 입법예고(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