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1481
작성자
장수읍
작성자 전화번호
***35*****
등록일
2025.12.09
첨부파일(1)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 예고기간 : 2025. 12. 8. ~ 12. 28. (20일간)

  다. 입법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읍·면 게시판 게첨


붙임  입법예고(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목록

이전글
2026년 장수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숲 기간제근로자 채용 안내
다음글
2026년 누리파크 소관 시설 관리 및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